시흥시의회, 사상초유의 두 번째 의장 탄핵안 "통과"

연이은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 없어 논란

배진원·김낙현 | 기사입력 2017/04/20 [17:08]

시흥시의회, 사상초유의 두 번째 의장 탄핵안 "통과"

연이은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 없어 논란

배진원·김낙현 | 입력 : 2017/04/20 [17:08]
시흥시의회 본회의(자료사진)


시흥시의회가 지금 코메디를 하고 있다.

 

지난 3월에 김영철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통과시키자 김 의장 측에선 이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의장불신임안 가처분 신청'이 가까스로 받아들여져 의장직을 되찾았으나 '의장불신임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이번에 또다시 '의장불신임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장불신임안'에 대해 김 의장 측이 계속 거부하거나 반발할 경우 나머지 의원들 역시 계속 '의장불신임안'을 들고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난장판 시의회의 연극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철 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안을 또다시 통과 시켜 의장직을 정지시켰다.

 

이 날 표결은 더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소속 홍원상, 조원희, 장재철, 윤태학, 김찬심, 손옥순, 홍미영 의원과 국민의당 박선옥 의원 등 8명이 참석해 가결됐다.

 

특히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사유는 김영철 의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출한 의사일정을 고의로 지연하는가 하면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의원들의 연이은 '의장불신임안'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가 하면 이를 규제할만한 법적인 장치도 없어 의회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원들은 김 의장이 이에 불복해 또다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살아나더라도 '의장불신임안'을 계속 밀어부칠 것으로 알려져 의장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려던 임시회도 의사일정을 변경해 조례안과 의장불신임안을 처리한 뒤 추경 처리는 기약 없이 곧바로 폐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장불신임안을 몇 차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10번이고 100번이고 의원들이 결정하면 어절 수 없다"며 "정말 어덯게 해야할지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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