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A 도의원 검찰에 고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내 파장이 클 듯

배진원 | 기사입력 2017/05/04 [20:58]

광명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A 도의원 검찰에 고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내 파장이 클 듯

배진원 | 입력 : 2017/05/04 [20:58]

 

광명선관위가 사전투표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광명선관위 제공)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도의원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광명선관위에 따르면 더민주당 소속인 A 도의원은 지난 1일 광명시 일대 경로당에 더민주당 대선후보의 직인이 찍힌 '민주당 광명을 선거대책위원회 노인복지발전특별위원장' 임명장을 무더기로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 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신분증명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명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소하동 휴먼시아 4단지 경로당 60명 등 경로당 10여곳에 같은 내용의 임명장 300여장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광명선관위가 모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는 A 도의원이 배포한 임명장에는 사망한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명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확인된 것은 A 도의원이 혼자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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