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중국 국영기업과 당진 왜목 마리나 항만 실시협약 체결

최남석 | 기사입력 2017/07/25 [16:09]

해수부, 중국 국영기업과 당진 왜목 마리나 항만 실시협약 체결

최남석 | 입력 : 2017/07/25 [16:09]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5일 여의도 서울마리나에서 중국 국영기업인 랴오디그룹의 한국현지 법인 ㈜CLGG코리아와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체결은 국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해외자본이 투입되는 첫 사례로 6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대상지 중 6번째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자까지 최종 확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당진 왜목 마리나는 지난 2015년 7월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해 5월 랴오디그룹이 사업 참여를 제안해 이후 협상을 추진한 결과 이번 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특히 사업비는 총 1,211억 원이며, 해양수산부가 298억 원을 지원하고 랴오디그룹 등 민간자본으로 913억 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요트보트 등 마리나선박 300척 정박이 가능한 계류장과 방파제, 클럽하우스, 친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4,3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약 2,8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대상지인 당진 왜목은 현재 개발 중인 마리나항만 가운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수부는 지리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국제 요트대회 유치 및 마리나 관련 국제교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시행자인 CLGG 코리아에서는 배후부지에 호텔과 수변 상업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당진 왜목마리나를 일류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협약에는 총 사업비, 재원 조달방안, 설계·건설 추진계획, 소유권 취득·처분 방안,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방안, 위험분담, 분쟁해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해수부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오는 2022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본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춘 장관은 "이번 사업은 국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외국 자본이 처음 투자되는 사례이니만큼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시켜 한-중 양국이 함께 환황해 경제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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