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20만 원'

각종 고소·고발과 함께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서도 탈락

배종석·김낙현 | 기사입력 2018/01/12 [16:14]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20만 원'

각종 고소·고발과 함께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서도 탈락

배종석·김낙현 | 입력 : 2018/01/12 [16:14]

장석현 인천남동구청장(자료 사진)


각종 고소·고발과 함께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서도 탈락하는 등 정치인생 최대위기(본보 지난 해 12월 18일, 25일자 보도)를 맞이하고 있는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까지 박탈위기로 내몰렸다.

 

1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고, 범행 직후 허위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구청장이 19대 대선 때 자신의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이라며 지난 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장 구청장은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해 4월 17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찍자!!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 지킵니다. 좌파 셋, 우파 하나. 이번 대선 간단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유한국당 당원 275명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장 구청장이 벌금 120만 원을 선고 받음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 재선가도에 사실상 커다란 장애물이 버티고 있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는 모양새다.


또한 소래포구 어시장 천막시장 설치문제로 논현동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과 함께 2건의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 홍준표 대표체제 출범 이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자리까지 빼앗기는 등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장 구청장이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동구지부는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는 말과 "이번 선거법 위반 사례 뿐만 아니라, 현 장 구청장은 지난 3년 여 임기 내내 주민과 그리고 내부 구성윈들간의 끊이지 않는 불협화음의 연속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장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외에, 직권남용 혐의로 2건이나 사법당국에 입건 계류 중"이라며 "이것이 그의 현재의 모습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히 "장 구청장 취임 이후로, 내부 구성원들은 인격적 자아와 최소한의 인권마저 구청장 1인에 의해 저당잡혔고, 인사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린 혼돈의 상태였다"며 "그야말로 1인 지배하의 무단행정과 독선행정의 어둡고 암울한 긴 시간의 터널이었다. 구성원들과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해 집단지성으로 남동구 행정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구청장의 모습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옛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이런 유형의 단체장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인물적 사례일 것"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반추해 볼 때, 장 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남동구 행정을 하루 빨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결단만이 그나마 자신과 전체 남동구 행정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배종석·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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