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마약투약 혐의 유명 래퍼 씨잼에 대해 징역2년 구형

배종석 | 기사입력 2018/07/11 [18:57]

수원지검, 마약투약 혐의 유명 래퍼 씨잼에 대해 징역2년 구형

배종석 | 입력 : 2018/07/11 [18:57]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래퍼 씨잼(25)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645만 원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은 불법인 대마초 구입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날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엄마,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또한, 재판부의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용서를 구했다. 

 
재판은 이 사건 첫 재판이지만 씨잼이 혐의를 모두 인정해 하루 만에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결심까지 마무리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배종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