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위반 10개사 적발
총 42개사 점검 …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1600만 원 부과 등
이영신 | 입력 : 2018/07/19 [10:12]
울산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2개사를 점검해 10개사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와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 저해, 동·식물의 생육 등 자연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이번 점검은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특성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장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돼 고형연료 사용시설, 아스콘 제조시설, 금속제품 및 도장시설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 및 부식․마모, 훼손 등으로 오염물질 누출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결과 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해 야외도장 작업을 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과 함께 야외 도장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통보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로 희석해 배출한 아스팔트 생산업체를 적발, 형사고발과 조업정지 10일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대 기계․기구류의 훼손을 방치한사업장 8개사를 적발해 경고처분하고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위반사업장 시설개선은 물론 사업자의 환경개선 실천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환경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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