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뮤직런평택' 보조금 빼돌린 행사업체 사무국장 실형 '법정구속'

배종석 | 기사입력 2018/08/09 [15:27]

수원지법, '뮤직런평택' 보조금 빼돌린 행사업체 사무국장 실형 '법정구속'

배종석 | 입력 : 2018/08/09 [15:27]

법원이 보조금을 지원 받은 뒤 이를 빼돌린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사무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최환영)는 지난 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자라섬재즈센터 사무국장 A씨(42)와 무대음향전문 업체 직원 B씨(44)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자라섬재즈센터가 주최한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를 치르면서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 중 일부를 자라섬재즈센터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쓰는 등 당시 경기문화재단에 보고한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재판이 진중행이었다.

 
또한, 지난 2012∼2016년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0억 원가량, 총 52억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3억 9천여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페스티벌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라섬 국제 페스티벌의 무대음향을 담당한 B씨와 짜고 페스티벌 때마다 3억 원가량을 무대음향 설치비 등으로 B씨에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허위정산명세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애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실을 초래했고 편취금액이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러한 범행이 문화계에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