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폭행한 화성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화성시의회 여야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

배종석·여한용 | 기사입력 2018/09/18 [17:57]

"여성을 폭행한 화성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화성시의회 여야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18/09/18 [17:57]

 

의원 선서를 하고 있는 화성시의원들(홈페이지 캡쳐)


화성시의회 A시의원이 4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화성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화성시의회 더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6일 오후 화성시의회 A의원이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동승한 4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한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면서 “시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폭행한 사건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에서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수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화성시의회 위상을 무참히 실추시킨 A의원은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도 ‘화성시의회 의원 여성폭행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성에 대한 폭령행사 그 자체만으로도 A의원은 시의원으로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다”며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화성시의회는 오는 21일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진상조사와 함께 A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행 특위에서 의원 제명을 요구할 경우 표결을 붙여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3분의 2인 14명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A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9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한 주차장에서 차량에 동승한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입건됐다. 또한 더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그 다음 날인 17일 A의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처리를 결정했다./배종석·여한용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