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유출사고 축소와 은폐하지 말라" 경고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
배종석·서민성 | 입력 : 2018/10/01 [18:29]
경기도는 삼성전자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신고기준인 사망자 발생 즉시(오후 3시 43분)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는 삼성 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보면 이송개시 시점인 오후 2시 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삼성의 사망자 인지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하므로,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조사당국에 명확한 사고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도는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해 즉시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30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삼성은 이번 사고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한 협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종석·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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