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방자치의 적폐 어떻게 할것인가?

편집부 | 기사입력 2018/10/10 [07:33]

(기고)지방자치의 적폐 어떻게 할것인가?

편집부 | 입력 : 2018/10/10 [07:33]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단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자치권력과 돈이 주어질 때 제대로 쓰여 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민주주의의 기본적가치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자치리고 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장치인 행정과 입법, 사법기관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감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빙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참여가 행정에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평가 해 보아야한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년간 예산액이 무려 7,000억 원이 넘으니 중앙정부인 국가에 의존율이 90%가 넘는 실정이니 지방자치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제대로 사용하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 해야함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이다. 오늘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15년에 13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보면 아직도 시원치는 못하고 께름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수 많은 예산을 퍼부은 4대강과 자원외교 방산 등 아직 밝혀지지 못한 의혹사건들이 많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에 못지 않은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 의혹이다. 비리 지자체장에 줄서는 공무원들은 그의 손과 발이다. 지자체장은 지방정부의 대통령이다. 특히 일당이 독주하는 견제없는 지방자치에 주인인 주민은 없다. 지방정부에서의 사법기관이라고 하기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검.경과 지방법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는 드러난 수치가 없다. 

 

지방자치의 적폐 어떻게 할것인가? 누구에게 말 할것인가. 말 할 곳도 알릴 곳도 없는데 시류에 거스려 말할 사람도 없는 곳이 지방정부의 현실이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를 한다며 경치 좋고 쓸만한 땅들을 각종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주민은 자유롭게 자기재산을 사용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주민의 땅을 자치단체에서 사거나 강제수용해서 수 십 수 백억 원을 들여 도로와 부지를 조성하고 각종 시설물들을 지어 외지 업체에 팔아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협의매입과 강제수용 대금의 편법지급의혹,  특혜성사업 ,주민들의 갈등과 억울함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불법과 비애의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개인이나 지자체의 권력기관에 맡겨둘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은 대통령밖에 없다. 이직 그 힘이 지자체에 미치지 못함이 안타깝다. 

 

불법은 밝혀 법대로 처리하고 주민의 권익을 되돌려주고 억울함을 풀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시켜야한다. 그리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행정의 책임을 밝혀 민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낭비된 예산은 전액 환수해야한다.

 

지자체의 적폐청산없이 국가발전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의 행복도 없다. 이 일들을 맡은 공인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이정식 (사)고흥발전포럼 공동대표, 청정고흥연대회의 공동대표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