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제공받아 총 10회 출장 '물의'

지난 7월 권익위로부터 김영란법 위반소지 지적받아, 부당행위 명백히 밝혀야

강금운 | 기사입력 2018/10/20 [17:42]

인천공항공사, 항공사로부터 항공권 제공받아 총 10회 출장 '물의'

지난 7월 권익위로부터 김영란법 위반소지 지적받아, 부당행위 명백히 밝혀야

강금운 | 입력 : 2018/10/20 [17:42]

 

 

인천공항공사가 해외환승객마케팅을 이유로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지원받아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총 10회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를 위한 비정기 자체 출장을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의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미국, 유럽,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2014년 12월부터 각 항공사들과 체결한 '환승객 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공동협약서'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각 항공사는 환승설명회, 에이전트 로드쇼, 항공사 주최 해외행사 참여 공항공사 출장자에 대한 항공권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약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부당지원 예외사유로 규정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권익위 역시 '공공기관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인천공항공사의 사례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계약행위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고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권익위 발표 이후 인천공항공사 측이 받은 법률자문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금품등 수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제3항 제3호의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해 수수행위가 허용된다고 사료한다'로 결론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헌승 의원은 “해외마케팅을 이유로 항공권까지 부당하게 지원받고 있음에도 해마다 환승률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 환승객 마케팅 출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향후 국토부는 위법소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 관련자 처벌 등을 통해 재발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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