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제입원' 등 3개 혐의로 이재명 도지사 檢 송치

최동찬 | 기사입력 2018/11/03 [15:46]

경찰, '강제입원' 등 3개 혐의로 이재명 도지사 檢 송치

최동찬 | 입력 : 2018/11/03 [15:46]

이재명 도지사의 혐의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3일 성남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 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또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확정받았는 데도 지난 6ㆍ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 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이 지사가 3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감에 따라 검찰의 수사여부에 따라 향 후 이 지사의 정치적인 생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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