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관행적 법규 위반으로 도의원들에게 '혼쭐'

배종석 | 기사입력 2018/11/15 [17:55]

경기도교육청, 관행적 법규 위반으로 도의원들에게 '혼쭐'

배종석 | 입력 : 2018/11/15 [17:55]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평생교육사와 사서 등 배치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의원들로부터 혼줄이 났다.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민주당, 남양주1)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관행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처벌규정이 없음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법준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날 김 의원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면 당연히 평생학습에 치중해야 하는데 정작 평생교육사는 2명에 불과하고 사서는 20명”이라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학습관이라면 누가 봐도 평생학습관인지, 도서관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10개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단 1명의 평생교육사도 고용돼 있지 않다”며, “상황이 이러면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하지 말던지, 도서관을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했으면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따졌다.


또한 "화성도서관은 28명 정원에 7명, 중앙도서관은 분관을 합해 법정정원은 176명인데 고작 51명이 근무하고 있어 배치율은 28.9%에 불과하다"며 "사서배치 인원은 법이 정한 기준인데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대놓고 법을 안지키면 어떻하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서관법은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용하라고 했지만, 정작 관장부터가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 출신으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모든 분들이 아셔야 하는 건 악법도 법이고, 현존하는 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지키고, 개선해야 한다, 백번 양보한다 치더라도 법정 인원의 50%는 확보해 줘야 일을 할 수 있지 사서에게 오직 열정페이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안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진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은 "평생교육기관으로 중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가지고 있어서 업무가 혼재돼 있다"며 "본청과 협의해서 인원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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