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신고안한 채 실종아동 데리고 원룸에서 지낸 20대 벌금형
김낙현 | 입력 : 2018/12/09 [18:34]
2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실종아동 2명을 데리고 지내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재성)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실종아동들을 보호하는 동안 위해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25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10대 여성 실종아동 2명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관련법에 실종아동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처벌받는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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