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건환경硏, 미세먼지 유발 고유황 불법 B-C유 사용업체 적발

서민성 | 기사입력 2018/12/13 [17:52]

道 보건환경硏, 미세먼지 유발 고유황 불법 B-C유 사용업체 적발

서민성 | 입력 : 2018/12/13 [17:52]

경기도 제공


황함유량이 높은 불법 B-C유를 사용한 업체들이 대거 단속에 걸렸다.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B-C유를 열공급시설(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체(5.4%)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들을 유발해 법으로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0.5%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선 황함유량 검사와 함께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연계,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병행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B-C유의 먼지 오염물질 발생량은 1.49g/L로 LPG(0.07g/L)의 약 20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군과 협업해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기오염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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