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석제 안성시장에 벌금 300만 원 구형

배종석·최남석 | 기사입력 2018/12/23 [17:01]

검찰, 우석제 안성시장에 벌금 300만 원 구형

배종석·최남석 | 입력 : 2018/12/23 [17:01]

우석제 안성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태롭게 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후보자 재산신고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채무 40억여 원을 누락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구형한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선고는 오는 2019년 1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배종석·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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