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 한 달간 2만5천명 방문

이창희 | 기사입력 2019/01/06 [13:05]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 한 달간 2만5천명 방문

이창희 | 입력 : 2019/01/06 [13:05]

인천시(박남춘 시장)는 지난 해 12월 3일 주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인천은 소통e가득’ 온라인 시민청원이 개설 이후 한 달을 맞이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온라인 시민청원은 만 14세 이상의 인천시 홈페이지 등록회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청원 성립은 청원 글에 대한 공감수로 산정된다.

 

또한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청원은 10일 이내에 영상을 통해 시장이 답변토록 하며, 1만 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지난 해 12월 3일 개설 이후 2019년 1월 3일 현재 총 128건의 다양한 청원이 등록됐으며, 지난 한 달 간 2만5천명 이상이 사이트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원 개설 전, 월 평균 방문자수 200명에 비해 1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인천 시민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시민청원 개설 이후 처음으로 청원요건이 성립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청원종료일인 오는 9일 이후 10일 이내에 청원의 세부내용과 댓글 등을 검토해 시장이 영상을 통해 직접 답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일 청원요건을 성립한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 청원 역시 관련부서 검토 등을 통해 청원종료일(12일) 이후 10일 이내에 시민께 답변할 예정이다.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은 본인확인을 통해 만 14세 이상의 시 홈페이지 등록회원을 참여대상으로 하는 등 중복공감을 통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고, 답변대상을 시정 관련 이슈 또는 정책 건의사항으로 한정하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 운영과정에서 지적됐던 사안을 보완했다.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시민들이 시간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청원이 가능하게 하고,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휴대폰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도록 M-Voting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며, “다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국가안전의 저해, 정치적 목적, 특정기관 및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공무원 인사관련 청원 등은 제외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3천명 이상 공감한 시민 청원, 시가 답변 않기로”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라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창희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