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오는 3월부터 3대 불법행위 근절 '365패트롤 단속반' 운영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1/21 [17:56]

수원소방서, 오는 3월부터 3대 불법행위 근절 '365패트롤 단속반' 운영

배종석 | 입력 : 2019/01/21 [17:56]

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21일 오는 3월부터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65패트롤 단속반’을 본격 운영키로 했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제천 스포츠센터,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등 대형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인명피해 발생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 및 피난ㆍ방화시설 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이 꼽힌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수원소방서는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365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해 불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난(직통)계단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펌프를 작동 불가능한 고장 상태로 방치한 행위 △수신반 전원 또는 비상전원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한 행위 등이다.

 

또한 각종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소방차량 출동 및 화재진압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차 차량 등은 수시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수원의 경우 인구와 대상물 수가 많은 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돌아보고 있지만, 반드시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모두 협력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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