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무더기로 적발해 "강력 처벌"

거짓신고 61명 적발과 함께 과태료 2억5천만 원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2/20 [18:32]

道,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무더기로 적발해 "강력 처벌"

거짓신고 61명 적발과 함께 과태료 2억5천만 원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배종석 | 입력 : 2019/02/20 [18:32]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하고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해 9월 17일부터 올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특별조사 한 결과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5,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up)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실제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000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어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000만 원으로 4,000만원 정도를 다운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도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거짓 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3월말까지 세무조사 의뢰 요청은 물론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에 가담한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해 2,786건 5,481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 기간에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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