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도둑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부적정 공사집행 아파트 47개 단지 적발
배종석 | 입력 : 2019/03/11 [18:02]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머니는 노리는 도둑들이 가까운 곳에서 있었다.
경기도는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이를 그대로 지출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적정한 공사를 집행한 아파트 단지가 대거 적발됐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 적정 36건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 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 적정 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50건 등 총 282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의뢰,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실제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약 3,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면적만 공사를 해 역시 1,9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이어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E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00만 원이나 더 비싼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특히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의뢰하기로 하는 등 강력대처에 나섰다.
경기도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감사결과 주요 사례는 시‧군과 공유하고 매년 감사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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