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년 만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 부활

서민성 | 기사입력 2019/03/14 [14:52]

경기도, 8년 만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 부활

서민성 | 입력 : 2019/03/14 [14:52]

8년 만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현금포상금제'가 부활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포한 조례는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016년 31건, 2017년 54건, 2018년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도는 2010년과 2011년 당시 전문 신고꾼 이른바 ‘비상구 파파라치’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12년부터 포상을 현물로 변경했다. 상금을 노린 비상구 파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다 포상금 지급액에 한도가 없어 예산 급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도는 2010년 4천450만 원, 2011년 8천2,250만 원의 예산을 비상구 파파라치 포상금으로 지급했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이나 밀양 화재 등으로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안전 강화라는 신고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급 제도를 부활하게 됐다”면서 “비상구 폐쇄나 장애물 설치 등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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