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조합장 선거 불법 행위로 21명 입건
배종석 | 입력 : 2019/03/14 [17:35]
농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됐지만 불법 선거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위반한 2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유형별로 입건된 사항을 보면 금전 선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흑색선전이 4명, 사전선거 운동 등 기타 혐의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별로는 수원지검 4명을 비롯해 수원지검 산하 지청인 평택지청 9명, 여주지청 7명, 안산지청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한 7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이후 추가 고발이나 내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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