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하남 지하철5호선 4공구 불법 점용하는 대림산업의 '무소불위'

이재훈 | 기사입력 2019/03/17 [19:11]

(기자수첩)하남 지하철5호선 4공구 불법 점용하는 대림산업의 '무소불위'

이재훈 | 입력 : 2019/03/17 [19:11]

하남지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5호선 4공구 주변도로를 대림산업이 무단점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으로부터 나왔다. 강 부의장은 지하철 5호선 4공구 대림산업이 작업장과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 신장초등학교 교차로 일대를 허가없이 무단점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대림산업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규모는 신장초교 주변 도로 300m 구간이며, 이 구역을 작업장과 자재 야적장, 주차장으로 불법사용하면서 교차로 인근 도로의 교통정체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신장초 교차로는 평소에도 하남시청과 신장전통시장, 풍산지구 등 서울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몰리면서 출퇴근 시간대 대표적인 상습정체구간으로 꼽히는 구간이여서, 오히려 대림산업의 불법 점용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대림산업 측이 시로부터 '공사비품 및 재료 적치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놓고 엉뚱하게도 실제로는 '고압전기 수전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점용목적과 허가조건과는 전혀 다르게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대림산업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원상회복을 하면 그만이라는 투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림산업은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이다. 다른 업체들보다도 더욱 법과 규정을 잘 키져야 할 위치에 있는 대기업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시 등 관계기관은 대림산업이 대기업이라며 봐줄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행정적인 잣대를 적용해 처벌을 해야 하며, 두 번 다시 불법 점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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