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 '골드바' 전달하려다 구속

이영관 | 기사입력 2019/03/21 [18:40]

사립유치원 설립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 '골드바' 전달하려다 구속

이영관 | 입력 : 2019/03/21 [18:40]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대룡)는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에게 '골드바'를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경기지역 모 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6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던 김모 씨가 다니는 교회로 금이 소량 섞인 감사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다. 또한 A씨는 김 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택배 기사를 통해 교회에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골드바를 전달하려 했지만 김 씨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김 씨에게 보낸 택배는 감사 무마를 위한 골드바가 아니고 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기념패"라고 검찰에 주장해왔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유치원 운영비 2억 원 가량을 외제차 보험료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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