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 요청 관련 민원 상담

이영관 | 기사입력 2019/03/21 [20:15]

의정부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 요청 관련 민원 상담

이영관 | 입력 : 2019/03/21 [20:15]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의정부2)은 지난 6일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 요청 민원을 접수하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민원의 요지는 그 동안 의정부시는 수차례에 걸쳐 호원동 130번지 일대 하천부지 불하 약속을 해놓고 아직까지 이행을 안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토지는 국토부 소유인데 하천부지 점용료는 시에 납부하고 있으며 공시지가 인상률에 따라 점용률이 인상돼 과도한 주민부담이 있음을 호소했다.

 

아울러 해당부지는 오래전에 폐천부지로 지정됐음에도 불하 되지 않았으며, 2003년 의정부시에서 약속한 불하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했다. 

 

이에 이영봉 의원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의정부시 관계공무원, 민원제기 주민들과 13일 1차 현안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구역은 경기도고시 제2012-440호 폐천부지로 고시되됐만 보존구역이라 불하가 안되며, 경기도에 심의 요청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이영봉 도의원, 원범희 경기도청 건설국 하천계획팀장, 임대형 주무관, 주민대표 최용덕외 13명이 모여 2차로 대책마련의 자리를 함께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및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장래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검토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민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동안 50여년을 감내하며 살아온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 중랑천 치수종합대책과 함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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