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지방의회 의원 '협찬 요구와 인사 개입' 금지한 행동강령 나왔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의 감시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

여한용 | 기사입력 2019/03/25 [18:22]

(칼럼)지방의회 의원 '협찬 요구와 인사 개입' 금지한 행동강령 나왔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의 감시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

여한용 | 입력 : 2019/03/25 [18:22]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내놨다. 이 행동강령은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특히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도 금지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이 더 강력해졌지만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지켜질지 두고볼 일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지 30년이 다 돼가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각종 잡음과 비리 등은 끊이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다.

 

아무리 좋은 법과 규정이라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면,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번 국민권익위 행동강령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선 지방의회 의원들의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감시활동이다. 그래야만 지방의회 의원들이 달라진다./여한용 총괄취재본부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