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인천지법, 대표이사 금고 턴 수행기사 징역형

이창희 | 기사입력 2019/03/28 [16:16]

(호롱불)인천지법, 대표이사 금고 턴 수행기사 징역형

이창희 | 입력 : 2019/03/28 [16:16]

0- - -30대 수행기사가 도박 빚에 시달리자 회사 대표이사의 금고에 있던 1억여 원을 훔쳐 재판에 넘겨져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아.

 
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서윤)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모 회사 수행기사 A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훔친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시 모 회사 대표이사실 내 금고에서 총 1억1천만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

 
A씨는 도박 빚에 시달리자 미리 알던 대표이사실 내 금고 비밀번호를 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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