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약 2개월 간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도내 대부(중개)업체 186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보유 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할인어음 취급업체 등이다.
특히 지난 해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 내실화를 위해 도와,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3인 1개조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대출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의 적정성(과잉대출 여부),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할인어음 취급 시 계약서징구여부, 신규(갱신)․연장 계약에 대해 변경 최고이자율(24.0%, 2018년 2월 8일이후)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업체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대부광고기준 준수여부(신용등급 하락가능성 경고문구 기재,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채권 추심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후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해 도는 상·하반기 합동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7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부과 69건, 행정지도 93건 등 172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다.
올해는 상반기 점검에 이어 오는 9~10월쯤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수시점검 등 상시 지도감독체계를 운영하고, 대부(중개)업 준법교육을 실시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또한, 2018년 1,697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정지했으며 올해 3월말까지약 240여건을 정지시키는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 할 예정이다.
박승삼 소상공인과장은 “도 등록 대부업체의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도 불법사금융 신고(1899-6014)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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