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日本, "자기 발등은 자기 찍었다"

여한용 | 기사입력 2019/04/12 [18:01]

(칼럼)日本, "자기 발등은 자기 찍었다"

여한용 | 입력 : 2019/04/12 [18:01]

 

일본이 자기 발등은 자기 찍은 결과가 나왔다.

 

한 쪽으로는 속이 후련하지만 다른 한 쪽으로는 일본의 집요한 공격에 똑바로 정신차리지 않으면 또다시 언제 일본이 집요하게 공격을 해올지 모를 일이다.

 

대한민국이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日本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1년 3월 14일 동일본 대지진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하고 방사능 유출에 따른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시행됐다.

 

특히 2013년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정부는 전보다 강화된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했고, 수산물은 일본 8개 현 모든 품목, 농산물은 14개 현 27품목에 수입금지 임시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세슘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요구대상을 수산물과 축산물까지 추가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대한민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의 일부를 WTO에 제소함으로써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한-일간 분쟁이 시작됐다. WTO는 지난 해 2월 패널심사에 의한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해 이번 WTO 상소기구에서도 한국에 불리한 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1심 패소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했다. 정부는 원전사고와 오염수 유출에 따른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이 발생했고, 일본산 식품에 강화된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주권국가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라는 논리로 승소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일본이 유독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본 것도 있겠지만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역시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를 내린 다른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일본과 가까운 대한민국도 자신들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도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라는 무언의 압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이 패소를 했으니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일본의 얄팍한 '꼼수'를 제대로 한방 먹인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일단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해 오염식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수입규제를 이어간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일로 국민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기분이 좋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일본의 끈질긴 침략으로 한때 대한민국이 일본에 속한 것처럼, 그만큼 일본인들의 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싸움은 흥분하는 쪽이 진다는 말이 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일본의 공격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여한용 총괄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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