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정신병 강제입원 가족 요청 있어도 감금죄 판결에 "초긴장?"

형 강제입원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4/19 [17:48]

이재명 도지사, 정신병 강제입원 가족 요청 있어도 감금죄 판결에 "초긴장?"

형 강제입원과 관련,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

배종석 | 입력 : 2019/04/19 [17:48]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악재가 터졌다.

 

형 강제입원 문제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법리해석을 내놓으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지사는 조만간 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가족의 동의만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사 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공동감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A씨(40)와 B씨(29)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당행위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없이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킬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일주일에 2~3회 정도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신건강법상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 요건을 갖췄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를 강제로 이송해 잘못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신건강법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과 입원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만 있으면 이송했던 불법적인 일부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행이 없어져야만 하는 위법한 것이지만 피고인들로서는 그런 관행이 잘못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피해자 C씨의 오빠는 여동생이 평소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을 이용해 동생을 강제 입원시키기로 하고 A씨 등에게 이송을 의뢰했다. A씨 등은 여동생의 아파트에 찾아가 강제로 그를 끌어낸 뒤 정신병원에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켰다.

 

이에 A씨 일행과 강제입원을 의뢰한 C씨의 오빠 등은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처럼 가족의 동의가 있어도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이 지사 측은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자칫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부산한 모습이다.

 

도 관계자는 "평상시처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크게 동요될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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