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조미수 광명시의장,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자동차 정비업 하는 전직 시의원 동생 시청 회계과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4/22 [15:03]

(동네방네)조미수 광명시의장,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자동차 정비업 하는 전직 시의원 동생 시청 회계과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

배종석 | 입력 : 2019/04/22 [15:03]


●…조미수 광명시의장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의회가 난리법석.

 

사건의 발단은 조 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1시쯤 광명 지역 내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A씨와 동행해 회계과를 직접 찾아간 것이 발단.

 

이 자리에서 A씨는 시청 회계과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관용차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의원윤리강령에 위반됐다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파문.

 

특히 문제는 조 의장과 함께 한 A씨는 전직 시의원의 동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더욱이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문제로 관계 공무원들과 소송전을 벌인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규정에 보면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광명시의회 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는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또한 의회윤리강령에는 '공공의 이익 우선, 지위를 남용하지 않고 품위 유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기, 타인을 위해 취득을 알선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 조 의장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비등.

 

공무원들은 "도대체 조 의장이 무슨 생각으로 A씨를 회계과에 가서 소개하고 동행했는지 모르겠다"며 "웬만해서는 시의원들도 관계 부서에 잘 나타나지 않는 데 조 의장이 회계과에 직접 나타났으니 얼마나 어렵고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고 한마디.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도 "법리적인 해석을 따져봐야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청탁도 안된다"며 "의원 행동강령을 각 의회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해 최종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

 

조미수 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말 부적절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A씨가 전직 시의원의 동생인 것도 알고 있었으며, 회계과에 방문하게 된 날은 '영웅' 뮤지컬을 본 날로 회계과에 함께 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잠시 간 것뿐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뮤지컬 공연 시간이 촉박해 그대로 바로 회계과를 나왔다"고 해명./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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