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지구 공장 설립 제한, "집단소송 등 반발 확산되나"

사전 분양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시를 상대로 집단소송 등 움직임 보이는 등 갈등

배종석·하기수 | 기사입력 2019/04/23 [14:23]

시흥 은계지구 공장 설립 제한, "집단소송 등 반발 확산되나"

사전 분양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시를 상대로 집단소송 등 움직임 보이는 등 갈등

배종석·하기수 | 입력 : 2019/04/23 [14:23]

 

시흥시의회가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장부지를 사전에 분양받은 기업인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장주들을 중심으로 시흥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법적인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도시환경위원회(홍헌영・김태경 의원 공동발의)를 열고 참석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져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업종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은계지구에는 두부제조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리업, 봉제업, 세탁업(서비스업)과 함께 지식산업센터(일명 아파트형공장) 등 종목만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일단 시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공장허가를 받은 공장주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두겠지만 나머지 분양받은 공장주의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부지를 팔아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 공장부지를 사전에 분양받은 공장주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55필지인 공장부지는 모두 분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주들은 "부지를 분양받기 전에 조례안을 개정한 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업종을 제한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분양받은 공장주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어 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모든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장주들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일단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시와 시의회가 잘못해 놓고 모든 잘못을 분양받은 공장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통과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사전에 허가받은 공장은 예외규정을 받지만 그 이후에 업종에 대해선 조례안이 통과된 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배종석·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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