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뉴타운·재건축 사업 급속도로 위축되나?

정부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높이면서 상당한 영향받을 듯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4/24 [13:13]

광명시 뉴타운·재건축 사업 급속도로 위축되나?

정부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높이면서 상당한 영향받을 듯

배종석 | 입력 : 2019/04/24 [13:13]


광명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일명 뉴타운사업)을 비롯, 재건축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국토부는 공적임대 17만6천호, 주거급여 110만가구, 구입·전월세자금 26만가구 지원 등을 비롯,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 기조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국토부는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임대로 활용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하고 운영비 대여 제한', '시공사 수주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3진 아웃)하고, 정비업자 선정비리도 형사처벌 외 입찰무효 등 처벌 강화', '공사비 검증,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을 통해 시공사·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역할을 강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분담금 신탁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투명성·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처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광명지역 뉴타운과 재건축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현재 광명지역에는 11개 뉴타운구역과 5개 재건축단지가 있다.

 

이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2구역, 14구역, 15구역 뉴타운사업과 철산4단지, 철산7단지의 경우 사업추진에 큰 무리가 없지만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9구역, 11구역, 12구역,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는 6구역, 13구역을 비롯, 철산 10·11단지의 경우 사업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뉴타운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구역이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돼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일부 구역과 단지의 경우 사업추진을 포기하거나 취소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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