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인생 최대 위기

검찰, 이 지사 직원남용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구형

배종석·최동찬 | 기사입력 2019/04/25 [18:30]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인생 최대 위기

검찰, 이 지사 직원남용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구형

배종석·최동찬 | 입력 : 2019/04/25 [18:3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2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 벌금 600만 원도 함께 구형했다.

 

이에 이번 검찰의 구형에 따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형량이 내려질 경우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은 그 직을 내려놓게 돼 있어 자칫 경기도지사직이 위태롭게 됐다.

 

이 날 검찰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전력이 없는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사적 목적을 위한 패륜적 범행이다. 대면진단없이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건소장 등이 수차례 제시한 점을 봐도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적으로 비판 글을 올려 입장이 난처하게 되자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정 사건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도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해 예상외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하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해 12월 11일 3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를 기소한 이후 모두 20차례에 걸친 공판 진행과 함께 증인 55명을 출석시키는 등 4개월 이 넘도록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 많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짤막한 답변으로 일갈했다. 한편 이번 1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6호 법정에서 열린다./배종석·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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