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법원, 음란물 수십만 건 유포한 20대 집행유예
배종석 | 입력 : 2019/04/26 [15:36]
●…20대가 50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인터넷으로 유포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최혜승)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K씨(26)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와 370만 원 추징을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53만7천여 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앞서 K씨는 지난 해 1월 1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 등을 같은 해 8월 말까지 무려 53만7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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