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9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하기수 | 기사입력 2019/05/10 [10:56]

안산시, '2019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하기수 | 입력 : 2019/05/10 [10:56]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10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가 주행 중 사고를당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2019년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적용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오는 2020년 2월 29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자전거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2,5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 원 ▲진단위로금 20만 원(전치 4주) ~ 60만 원(전치 8주) 등이며 자전거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또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이용자에 대해 추가로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 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 원씩 보상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495)로 문의하면 된다./하기수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