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금 상한선 추진 '관심'

서민성 | 기사입력 2019/05/15 [15:33]

경기도의회, 도 산하 공공기관장 임금 상한선 추진 '관심'

서민성 | 입력 : 2019/05/15 [15:33]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금 상한선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정의당·비례)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인 ‘경기도형 최고임금법’ 조례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현실에 맞는 최고임금법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득격차 해소에 모범을 보이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를 실현할 방안”이라며 “최고임금법과 최저임금법이 더불어 경제주체 간의 소득간극을 좁히고 소득재분배를 촉진하는 최소한의 제동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경영자 등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살찐고양이법은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살찐 고양이로 빗대 부르는 데서 착안한 표현이다. 국내에선 지난 201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지방의회 가운덴 부산시의회가 지난 3월 처음으로 ‘부산형 살찐고양이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부산시 조례에는 시 산하기관장 및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6~7배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서민성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고현정, 팬들과 SNS 소통 나서나…동안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