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구숙영 | 입력 : 2019/06/03 [14:31]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지난 5월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 날 대회에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16개 시·군이 참가해 우수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으며, 의왕시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규제 개선’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례는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한 사례로써, 개정 전에는 도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권한을 갖고 있어 의왕시에서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학교시설의 기부채납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학교시설 설치 및 도시개발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법령 해석을 통해 관련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적극 개선 건의하여 지난 해 1월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선사례는 도시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절차 간소화 및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종서 기획예산담당관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숙영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