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땐 '최대 1억 원'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임대료 수입 포기분 보전…보육 정원별 시설개선비 차등 지급

최동찬·이재훈 | 기사입력 2019/07/15 [11:00]

성남시, 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땐 '최대 1억 원' 지원

입주자대표회의 임대료 수입 포기분 보전…보육 정원별 시설개선비 차등 지급

최동찬·이재훈 | 입력 : 2019/07/15 [11:00]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아파트 단지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관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 원의 단지 시설개선비를 지급한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를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원조례를 보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는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000만 원 ▲41~60명은 6000만 원 ▲61~80명은 8000만 원 ▲81명 이상은 1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 받게 된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민간어린이집을 시가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 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시는 올해 5곳 단지 내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신청할 것을 예상해 사업비 2억8000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오는 9월 25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는 서울시, 부산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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