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인돌봄시설 인증제 시행…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최동찬 | 기사입력 2019/09/11 [11:24]

성남시, 노인돌봄시설 인증제 시행…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최동찬 | 입력 : 2019/09/11 [11:24]

성남시내 한 노인장기요양시설 프로그램실(성남시 제공)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27일까지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제’에 참여할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신청을 받는다.

이는 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여 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려고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제도로, 노인돌봄시설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절차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49개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12개 주야간노인보호센터다. 인증 심사 기준인 경영, 시설 환경, 맞춤 돌봄, 안심 돌봄, 인권 보호 등 모두 5개 영역의 37개 항목 조건에 만족하면 성남시가 우수한 노인장기요양시설로 인증한다.

시는 신청 기간 중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인증 심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10월 14일~22일 심사원이 일정 기준을 채웠는지 여부를 현장 평가한다.

인증 시설에는 12월 말 ‘성남형 더 편한 안심 돌봄 인증서’를 준다. 특히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증 장치를 통해 ‘내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신뢰를 높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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