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환경공단과 총량관리사업장 10개소 합동단속 통해 4건 적발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위반사항 4건 적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서민성 | 기사입력 2019/09/24 [10:25]

경기도, 한국환경공단과 총량관리사업장 10개소 합동단속 통해 4건 적발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위반사항 4건 적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서민성 | 입력 : 2019/09/24 [10:25]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일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도내 관할 총량관리사업장 1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1년에 2차례 부과되는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담합해 먼지, 황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법적기준 30% 미만으로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321개 총량관리사업장 가운데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변동이 컸던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1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건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측정’도 병행 실시됐다.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방지시설 여과집진시설의 정상가동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압계를 고장 방치하는 등 위반행위 4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4건)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한국환경공단과의 지속적인 특별합동점검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경기도, 한국환경공단이 합심해 환경관리를 위한 첫 발걸음을 함께 내 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기질 개선은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량관리사업장’은 대기오염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 관리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도내에는 총 3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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