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최동찬 | 기사입력 2019/09/25 [12:20]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최동찬 | 입력 : 2019/09/25 [12:20]

 

토지이용계획도(양평군 제공)    

 

경기도는 25일 양평군이 제출한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양평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양평군이 사업비 464억 원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용문면 일원 19만4,000여㎡ 부지에 97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제공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양평군은 19만4,000여㎡ 가운데 9만9,000㎡를 주거용지, 2만㎡는 근린생활용지, 7만5,000㎡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30 양평군 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용문역 배후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용문역 배후지를 환경친화적인 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완료시 지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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