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법원 강제집행에 항의하던 60대 전직 경찰 '극단적 선택'

여한용 | 기사입력 2019/10/07 [19:13]

(호롱불)법원 강제집행에 항의하던 60대 전직 경찰 '극단적 선택'

여한용 | 입력 : 2019/10/07 [19:13]

●---60대 전직 경찰관이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의 강제집행에 항의하다 농약을 마시고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

 

7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쯤 부천시 춘의동 모 식당 건물에서 주인 A씨(62)가 법원의 강제집행 중단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장에서 농약을 마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전직 경찰관으로 알려진 A씨는 수년 전 퇴직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춘의동 인근 부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짓고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 왔지만 경영 악화로 은행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부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

 

이에 A씨는 자신의 건물을 낙찰받은 낙찰자에게 부지와 건물을 되팔라고 제안했지만 낙찰자는 이를 거부하고 이 날 오전 9시부터 집행관과 용역직원 50여 명이 함께 강제집행에 나서다 불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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