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립유치원, 변칙 적립 227억 원 세입 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박세경 | 기사입력 2019/10/16 [18:34]

(국감)사립유치원, 변칙 적립 227억 원 세입 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박세경 | 입력 : 2019/10/16 [18:34]

전국 387개 사립유치원이 ‘변칙 적립’의 일종인 만기환급형 보험 227억 원을 세입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원 처분요구를 이행한 것으로, 교육부는 문제됐던 규정도 고쳤지만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유치원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정의당, 창원성산구)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23일 현재 전국의 387개 사립유치원이 최근 만기환급형 보험 227억 원을 해지한 후 유치원회계로 세입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 의원은 "이 가운데 경기도가 175곳 1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10곳 36억 원으로 그 다음이었다"며 "유치원 수를 감안한 비율은 인천이 248곳 중에서 110곳으로 44.4%다. 경기도는 16.0%의 유치원이, 경북은 10.2%가 세입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 의원은 "서울은 2016년에 관내 사립유치원 대상으로 행정행위를 취해 이번에 한 곳도 없었다"며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칭찬했다.

 

여 의원은 "만기환급형 보험은 변칙 적립으로, 금지돼 있다. 사립유치원이 적립형 보험에 가입한 후 유치원회계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라며 "가입하면 안되는 위법이며, 감사에서 자주 지적된다. 원장 개인 명의로 보험 들었다가 만기시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회계가 학부모 돈이나 국가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하기에 결과적으로 학부모 돈이 유용되는 소지도 있다"며 "이번 세입조치는 2013년 9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다. 교육부의 규정 미비가 원인이다. 명확한 이유 없이 13년 9월 이전은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 해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기관운영 감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처분요구를 했다"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규정 고치고, 세입 조치에 나섰다. 올해 3월 시도교육청으로 공문을 시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영국 의원은 “사립유치원 387곳이 변칙 적립을 227억 원 하고 있었다”며, “교육부의 잘못된 규정 때문이긴 하나, 법 위반이니 만큼 미리미리 정리했어야 했다. 만약 감사원이 적발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나. 회계와 관련한 부적절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치원법의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박세경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