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한 비정한 부모 중형

박세경 | 기사입력 2019/10/29 [17:11]

두 살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한 비정한 부모 중형

박세경 | 입력 : 2019/10/29 [17:11]

부부싸움하다 두 살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B씨(26)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만 2세도 되지 않았고 폐렴 등을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했는데도 피고인들은 오히려 칭얼댄다는 이유로 범행했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좁은 여관방에서 4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바, 열악한 환경과 양육 부담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각 2살, 2개월 된 두 자녀를 데리고 여관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부부는 일을 나가지 않은 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했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즉석밥에 물만 말아 먹이는 등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들 부부는 지난 6월 18일 오후 “분유와 기저귀를 살 돈이 없다”며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A씨는 옆에서 칭얼대던 자녀(2)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졌으며, B씨 또한 자녀를 폭행하고 집어던졌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싸움 후 자녀를 씻기던 중 아기가 더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을 두려워해 다음 날 오전 병원에 갈 때까지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박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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