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X 성남 X 시흥 X 광명, 성매매 알선 업주 무더기 검거

최남석 | 기사입력 2019/10/30 [19:46]

수원 X 성남 X 시흥 X 광명, 성매매 알선 업주 무더기 검거

최남석 | 입력 : 2019/10/30 [19:46]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유흥업소나 오피스텔에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업주와 실장 등 15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원시를 비롯, 성남, 시흥, 광명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유흥업소 등 74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 등이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약 30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세금 38억 원 가량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들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 의뢰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또한 경찰은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10여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씨 등 17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은 가출한 청소년들이 돈이 없는 점을 악용해 돈을 나눠주겠다고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오피스텔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등 2명과 성매매 여성 8명, 성매수남 48명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건당 15만~18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한 미성년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한편,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최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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