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식품 및 축산물 등 150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6곳 적발 … 21곳 검찰송치, 5곳 수사 중

배종석 | 기사입력 2019/11/06 [19:24]

불법 외국식품 판매업소,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식품 및 축산물 등 150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6곳 적발 … 21곳 검찰송치, 5곳 수사 중

배종석 | 입력 : 2019/11/06 [19:24]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외국 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다.

 

실제 안성시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광주시 B업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고, 지난 6월 특사경에 적발됐던 이천시 C업소는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또다시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에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단장은 “도 전역의 외국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및 연중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미검역 불법 외국 축산물 등 식품의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