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7곳 2차 지정…친환경차·무인선박 등 신산업 육성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특구계획 승인

여한식 | 기사입력 2019/11/14 [14:56]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7곳 2차 지정…친환경차·무인선박 등 신산업 육성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특구계획 승인

여한식 | 입력 : 2019/11/14 [14:56]

광주·대전·울산·전북·전남·경남·제주 등 7개 지역이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를 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승인된 특구계획은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부는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바이오 등 신기술과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2~4년간 매출 1조 9000억원, 고용효과 2200명, 140개 기업 유치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7개 규제자유특구에는 광주의 무인특장차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울산의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처럼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 등 26건에 대해 특례가 허용된다”고 전했다.

 

특히 중기부는 “원할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헤택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며,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특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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