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하준이 법' & '자동차리콜법' 등 民生法案 처리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인 '주차장법' 개정안 등 정기회 처리 가능성 높여
여한식 | 입력 : 2019/11/29 [10:5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9건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법안들은 지난 2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2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 법안들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 법’)이다.
또한 2018년 BMW 차량화재 사고 이후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해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자동차 리콜법’)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이어 오는 2020년 7월로 임박한 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실효 대상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향후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10년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상 이변,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의 유형에 방재(防災)공원을 추가하고, 공원 시설에 급수시설, 화재시설 등 방재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결된 69건의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으로, 이르면 이번 정기회 중에 ‘하준이 법’등 주요 관심 법안들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여한식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