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김포도시공사, "직원 사찰 사실이라면 강력히 처벌하라"

강금운 | 기사입력 2019/12/02 [18:40]

(기자수첩)김포도시공사, "직원 사찰 사실이라면 강력히 처벌하라"

강금운 | 입력 : 2019/12/02 [18:40]

김포도시공사가 시끄럽다. 공사 측기 장기간 직원들을 사찰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확인한 김포시가 이런 공사 측의 행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당국 수사의뢰 등 추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38일간 정보통신과의 지원을 받아 감사담당관실을 배제한 채 기획담당관실 주도로 공사에 대한 특감을 실시했다.

 

특감을 실시한 결과 공사 측의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운영 부적절, DLP 보안관리 소홀 등 6건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사 측은 2017년 5월22일~2019년 7월까지 직원 내부 감청, 녹음 우려가 있는 업무용 PC의 동영상 녹화·화면 캡처 기능을 DLP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군사정권 시대에 있을 법한 일들이 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주 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 버릇을 고쳐야 한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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